전세보증금 증액 계약 시,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할까요?

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,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.

“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, 보증금만 올린 경우 다시 받아야 하나요?”

결론: 네, 꼭 다시 받아야 합니다.
그리고 기존 계약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증액된 금액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.


📌 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?

  • 확정일자란?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.
  •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.
  • 하지만 기존 계약서 기준의 보증금만 보호되므로, 증액분은 반드시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.

📝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

  • 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명시:
    → “이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한 계약이며, 최초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지된다.”
  • 기존 계약서 첨부: 신규 계약서와 함께 보관
  • 보증금 구분: 예: 기존 1억 원 + 증액 2천만 원
    → 기존 확정일자는 1억 기준 / 신규 확정일자는 2천만 원 기준

⚠️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!

  • 확정일자 누락: 증액분은 보호받지 못함
  • 기존 계약 파기: 최초 전입신고에 기반한 대항력 상실 가능
  • 기존 계약 내용 미기재: 우선변제권 약화 위험

✅ 확정일자 받는 방법

  1. 주민센터 방문: 주소지 관할, 증액 계약서 지참
  2. 온라인 신청: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
  3. 법원 등기소 방문: 직접 방문 신청

💡 TIP: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
🔒 핵심 요약

항목 설명
기존 계약의 효력 유지 신규 계약에 명시 + 기존 계약서 첨부
확정일자 재부여 증액된 보증금은 새 확정일자 필수
보증금 보호 기존 보증금은 기존 날짜 기준, 증액분은 새 날짜 기준
추천 문구 “보증금 증액 계약이며, 기존 계약은 유지된다.”

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계약!
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갱신과 계약서 작성 요령만 잘 지키면, 법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😊

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!